노무상담
수습기간 임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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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97**3
2022-08-02 11:53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급여를 받고나니 기본수당이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은 채 10%가량 덜 들어왔더라고요
사전에 1년이상 일한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저는 1-3개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무 기간은 미지정으로 해놓았습니다
이 경우에 수습기간으로 10%삭감이 가능한가요?
또한 만약 10%삭감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퇴사한 경우에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수있나요 ?
급여를 받고나니 기본수당이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은 채 10%가량 덜 들어왔더라고요
사전에 1년이상 일한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저는 1-3개월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무 기간은 미지정으로 해놓았습니다
이 경우에 수습기간으로 10%삭감이 가능한가요?
또한 만약 10%삭감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퇴사한 경우에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수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4:52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적지 않았다는 것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근무기간을 적지 않아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기간을 적지 않은 것이 누락에 해당되고 실제로는 근무기간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둘 수 없음에도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퇴사 후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기간을 적지 않아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는 임금의 일정 부분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기간을 적지 않은 것이 누락에 해당되고 실제로는 근무기간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둘 수 없음에도 수습기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퇴사 후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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