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에게 소득신고 요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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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6029**3
2022-08-0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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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보조선생2 원장1 인 가맹점 학원에서 주3회 시급1만원 월60시간 이상 일합니다. 일용직으로 되어있으며 월급은 매달25일에 들어오구요. 주휴는 안받는것으로 얘기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한장으로써서 원장이 가져갔습니다.
( 퇴근시간이 원장이 퇴근하라하면 해서 근무시간이 유동적)

원장에게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사실확인서를 요구했으나 소득신고를 안해놔서 줄수없다고합니다.

질문
1. 학원 이라서 일용직을 고용하지못하기때문에 소득신고를 안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2. 뻔뻔스럽게도 여태 한번도 알바생의 소득신고를 한적이없으며 앞으로도 안할거라는데 탈세 로 신고할수있나요?

3. 22년도 일한것이 소득으로 잡히려면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 고용주는 전혀 협조안해줄것으로 보입니다.

4. 가맹점인 프랜차이즈 학원인데 본사에 신고넣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4:55
세금 관련 내용은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서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신고와는 별도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사실확인서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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