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달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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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08**0
2022-08-02 15:1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일이 월급날인데 5,6,7월 일한 3개월중에
5월 한달 제대로 입금이 되었고 6월 7월 일한 임금중에 20만원 들어오고 나머지가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4-5차례 약속을 불이행하고 마지막으로
8월1일에 6월치 먼저 처리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입금되지 않았기에 1일 밤에 연락을 했는데 또 2일에
준다는 말을 듣고 일 안한다고 말하고 2일인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알바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 써 봅니다
5월 한달 제대로 입금이 되었고 6월 7월 일한 임금중에 20만원 들어오고 나머지가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4-5차례 약속을 불이행하고 마지막으로
8월1일에 6월치 먼저 처리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입금되지 않았기에 1일 밤에 연락을 했는데 또 2일에
준다는 말을 듣고 일 안한다고 말하고 2일인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첫 알바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글 써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02
임금체불때문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원하신다면 정확하게 근무관계 종료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체불된 임금 지급을 재차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체불된 임금 지급을 재차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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