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8월15일 공휴일 출근날 쉬고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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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94748
2022-08-02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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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금 13시~22시 까지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 지급받고 9시간 매장에 있습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라고 9,160원 받는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8월15일 공휴일
월요일에 저는 출근을 하는 날 입니다.
월요일 쉬고 화,수,목,금 출근하면
화~금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월요일은 쉬었으니까 주휴수당과 공휴일 무급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도 회사 사정으로 쉬면 70퍼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고 휴업수당으로 쉬던 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08
2022.1.1.부터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다른 소정근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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