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8월15일 공휴일 출근날 쉬고 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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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94748
2022-08-02 15: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13시~22시 까지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 지급받고 9시간 매장에 있습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라고 9,160원 받는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8월15일 공휴일
월요일에 저는 출근을 하는 날 입니다.
월요일 쉬고 화,수,목,금 출근하면
화~금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월요일은 쉬었으니까 주휴수당과 공휴일 무급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도 회사 사정으로 쉬면 70퍼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고 휴업수당으로 쉬던 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까?
1시간 휴게시간 지급받고 9시간 매장에 있습니다.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라고 9,160원 받는걸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8월15일 공휴일
월요일에 저는 출근을 하는 날 입니다.
월요일 쉬고 화,수,목,금 출근하면
화~금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월요일은 쉬었으니까 주휴수당과 공휴일 무급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도 회사 사정으로 쉬면 70퍼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고 휴업수당으로 쉬던 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08
2022.1.1.부터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다른 소정근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다른 소정근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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