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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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4832**7
2022-08-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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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우선 7월 중순부터 근무 시작하여 8월 2일 오늘 날짜로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7월 13일 개업 전 교육을 5시간 30분 받았고
7월 한 달 동안 6일 출근했습니다.

해고 사유는 제 실수였습니다.
마감 때 커피 머신과 연결된 물이 흐르는 호스를 거름망 위에 올려두어야 하는데 지난주 마감 때 이 호스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서 바닥에 물이 샜었습니다.
그 뒤 이 점을 인지하여 어제 마감 때 두 번 제대로 확인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카톡으로 물이 샜다며 기계 고장이나 전선에 물이 들어가 불이 날 뻔했음 어쩌냐고 오늘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실수로 해고가 된 것이라면 납득을 하겠지만 너무 억울하여 여기에 상담이라도 받아봅니다.

찾아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에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고 예고금? 같은 배상도 못 받는다고 하더군요...

다시 이 사업장에 근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냥 넘어가야 하는 방법 밖에 없는 걸까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11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도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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