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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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82**2
2022-08-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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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비 계산해주는 어플인 하우머치에서 계산된 월급보다 적게 들어와서 사장님께 물어봤더니 하루 3시간씩 17일에 주휴수당 2주 해당으로 2일을 더해 19일치 로 계산해서 세금을 떼고 계산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해당주 2주 중에 한 주는 5일을 일했고 다른 한 주는 6일을 일했는데 차이없이 계산되나요? 사장님은 같게 계산하셨고 하우머치는 6일 일한 주가 더 높게 계산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15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번주보다 더 근무하신 것이 연장근무라고 한다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달리 계약하셨다면 주휴수당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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