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넘게 주는거라 하시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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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96**5
2022-08-02 17:2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 6일 9시간씩 1시간 쉬는시간을 받으며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까지 챙겨서 더 많이 주는거라 하시는데 이곳 저곳 월급 계산 하면 적게 받는거라고 떠서 제대로 맞게
받고 있는건가 잘 모르겠어사 ㅠㅠㅠㅠ 괜히 돈 얘기 먼저 했다가 안좋게 찍힐까봐 확실하게 확인해보려고 문의해요 ..
받고 있는건가 잘 모르겠어사 ㅠㅠㅠㅠ 괜히 돈 얘기 먼저 했다가 안좋게 찍힐까봐 확실하게 확인해보려고 문의해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21
월급에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었다면 해당 금액이 얼마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 및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항목을 토대로 계산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아야 하는 최저 월급은 1,914,440원이며, 연장근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항목을 토대로 계산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아야 하는 최저 월급은 1,914,440원이며, 연장근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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