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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하고싶다
2022-08-02 18:2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1년 07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화사 컴퓨터에 작성했던 근무 일지
(ex: 9시~ 10시 30분 4번 제품 모서리부분 수정)
를 가져왔을경우
위법에 대상이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회사가 요청하는 사람과
요청받는 분에게도 법으로 쏘아붙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 9시~ 10시 30분 4번 제품 모서리부분 수정)
를 가져왔을경우
위법에 대상이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회사가 요청하는 사람과
요청받는 분에게도 법으로 쏘아붙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26
근무일지 용도 및 회사 내의 취급 방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회사 문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회사 문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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