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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하고싶다
2022-08-02 18:23
0
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7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사 컴퓨터에 작성했던 근무 일지
(ex: 9시~ 10시 30분 4번 제품 모서리부분 수정)
를 가져왔을경우
위법에 대상이되나요?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회사가 요청하는 사람과
요청받는 분에게도 법으로 쏘아붙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26
근무일지 용도 및 회사 내의 취급 방법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회사 문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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