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발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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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682**7
2022-08-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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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로 들어가서 일하고있는데 문뜩 궁금해서요

알바공고는 9500 원이라써있었는데
면접볼때 주휴수당 따로 지급없이
주휴수당포함해서 10,000원이라했는데
근무시간은 고정으론 4;30~9;30 인데 (5시간근무)
가게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주부터 3시~9 ; 30분으로 (6시간30분)
하게되었는데 이런경우 안주는게 당연한가요?
절대 줄생각없는거 같은데 ㅈ받을수있는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47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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