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중 밥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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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dmswl**6
2022-08-03 09: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에서 일하고 있고 하루 9시간 근무중입니다 따로 휴게시간은 없는데 2~30분씩 빼서주시더라구요 암튼 원래는 밥을 먹다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랑 식단해야한다고 했는데 식대를 따로 챙겨줘야하는거 아닌가요??ㅠ원래 밥도 김밥 한줄 빵 하나 이거였는데..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49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휴게시간을 회사 사정에 따라 나누어 부여할 수 있으나, 쉬는 시간의 총합이 1시간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식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에서 강제하는 근로조건이 아닙니다.
또한 식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에서 강제하는 근로조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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