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가족계좌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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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ㅣ
2022-08-03 14:39
0
7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임금을 본인계좌말고 가족계좌로 받을수있나요?사정이 있어서 본인계좌가 사용이 안되서요ㅠㅠ..
.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50
근로자 본인이 가족계좌로 본인의 임금을 지급받을 것을 지정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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