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근무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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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83**0
2022-08-03 15: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방에 있는 리조트 겸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딱 이틀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하루는 입사 입문 교육, 하루는 정식 근무 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사직서 작성할 때 죄송하고 민망하여 이틀치 급여에 대해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포기 해야 하나요?
지방에 있는 리조트 겸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딱 이틀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하루는 입사 입문 교육, 하루는 정식 근무 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사직서 작성할 때 죄송하고 민망하여 이틀치 급여에 대해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포기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51
사업주는 근로자가 하루를 일하고 퇴직하더도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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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회사 월급날 지급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