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임금계산이 적절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059**6
2022-08-03 20:21
1
1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 첫째 주 15.5시간, 둘째 주 19시간, 셋째 주 25시간, 마지막 주 14시간, 그외 7월 2~3일 11시간 근무로 총 84.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월급은 658,770원이네요. 4대 보험에 들어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3주간의 주휴수당과 본래 들어와야 하는 임금이 전부포함된 걸까요? 만약 다 들어오지 않은 거라면 저번 몇달 간 받은 월급들도 다 계산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같은 동료 알바들도 임금이 자꾸 정확히 들어오지 않고 몇 만원 씩 빠지는 부분도 매달 있었다고 하네요. 다들 열심히 일한 것에 상응하는 대가가 이런 것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55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상기 내용으로는 1일 근무시간 및 1주 근무일을 명확히 알 수 없어서 주휴수당 포함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7059**6
    2022-08-03 21:50
    신고하기
    차단하기

    작성자 본인입니다. 상기 작성한 글을 포함하여 근로자들이 요구하지 않아서인지 임금명세서도 매번 지급되지 않았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