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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돌찌방
2022-08-0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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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일 8시간 근무하고 월6회 휴무하고 있습니다.

1. 급여를 220만원으로 계약하였는데 찾아보니까 위 조건으로 근무시 최저임금이 약 221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건가요?

2. 급여에 10만원 식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본급이 210만원이라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3. 제가 최저에 못미치는 금액 같다고 말하니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하면 발생하는 연장수당,식대까지 다 계산해서 도출한 통합임금이다. 통합임금이라서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통합임금이 도대체 뭔가요?

4. 만약 기본급 210만원+ 식대 10만원 = 220만원의 급여로 일하게 된다면 이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아닌가요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는 식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본급 220만원을 주장하고 최저에 맞게 지급을 요구하면 되나요?

질문이 많고 조금 복잡한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6:17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할 경우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식대만 있고 식대가 월 10만원인 경우 기본급은 1,852,728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2022년 기준 38,288원을 초과하는 식대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됨)
단, 월 6회 휴무인 것으로 보아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매달 일정시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통합임금(일명 포괄임금제)이라는 것이 이러한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한 것이라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런 포괄임금이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 0000원, 식대 10만원, 월 연장근무수당 0000원 이렇게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식대만 있으면 포괄임금제로 보기 어려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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