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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093**9
2022-08-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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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52,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 5일 9시간씩 휴게시간 x 주휴수당 o
3.3% 세금만 뗍니다.

세전 월급 금액이 2,152,600 원이라는데
8월달 9월달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보면 세후 월급이 2,152,426원이 나옵니다.

사장님이 얘기하시기로는 달마다 일 수가 틀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월급이라고 하시는데 최저보다 못받는 월급이 맞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6:27
3.3%만 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자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을 월급으로 계약했는지 아니면 시급으로 계약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매달 급여가 동일하지만 시급제인 경우에는 근무일 수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인 경우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무조건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위법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1일 소정근로시간 9시간으로 5일 근무, 주휴일 9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은 세전 2,152,600원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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