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효력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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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870**4
2022-08-0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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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여건상 지면에 작성할수없음을 확인하고
본인의 동의를 얻은후 지면에 자필서명하는것과
같은 효력을지닌다
근로자성명과 주민번호는 별도 기재한다

근로시간 주6일근무ㅡ변동사항있을수 있음
1일ㅡ8시간이상 매장상황에 맞춰 변동사항있을수있음
식사시간은 30분 ㅡ 근무시간에서 제외
주휴수당지급
단 근무시작후 1개월동안은 최저시급 9160원에 90%를 적용한 임금을 수습기간내 임금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근로자는 퇴사 1주일전에는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이를어길시 급여는 퇴사후 1개월후에지급한다

근로자는 이유없이 결근및 지각시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직을 당할수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근로자에게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방법으로 퇴사시 즉시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위와같은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카톡이나 문자로 동의함을 알리고
이는 법적인 효력이 있음을 사용자및 근로자모두 동의한다


알바몬에서 공고를 보고 지원해서 주 5일 인줄 알고 갔었습니다 19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0일까지 의류박스 하차와 행사 매대 세팅 등 힘든 업무를 한 후에 다음날 2시에 나와라 그러다가 출근 안해도된다 하고 또 그 다음날 매출이 안나와서 출근 안해도된다는 핑계로 출근하지 못해서 처음 들었던 내용과는 달라서
그만둔다고 문자로 말했습니다 그 후에 급여 지급을 요구하였지만 오늘안에 넣어준다 아니면 연락을 아예 무시해서 계속 기다리는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또한 법적효력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6:28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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