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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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51**9
2022-08-04 05:41
0
11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올해 3월부터 근무 시작했고, 계약서 상에는 퇴직 1개월 전 말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현재 스트레스로 더이상 일을 못할 것 같은 몸 상태라 다음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일주일 정도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하고, 혹은 병원 진단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6:31
민법상으로도 사직의사 표시는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실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병원 진단서가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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