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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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51**9
2022-08-04 05: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올해 3월부터 근무 시작했고, 계약서 상에는 퇴직 1개월 전 말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현재 스트레스로 더이상 일을 못할 것 같은 몸 상태라 다음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일주일 정도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하고, 혹은 병원 진단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스트레스로 더이상 일을 못할 것 같은 몸 상태라 다음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일주일 정도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하고, 혹은 병원 진단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6:31
민법상으로도 사직의사 표시는 1개월 전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실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병원 진단서가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실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고, 병원 진단서가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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