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쓰고 한달넘게 재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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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m2**1
2022-08-0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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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23일부터 일하였는데 7월말에 월급을 받았어요
근로계약서 안쓴 상태로 일했구요
4대보험가입이 되있는지도 확인 안한 상태에서 월급을 받긴 했는데 찜찜해서요
고정월급이 150만원이고 이번에 급여명세서 확인해보니 월급 190만원인데 국민연금67500원,건강보험52420원,고용보험17100원,장기요양보험료6430원,소득세17180원,지방세1710원해서 162340원 제외하고 월급 1737660원 받았어요 이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4대보험가입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되있는지 확인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6:33
4대보험이 제대로 납부되었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위법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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