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연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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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빵
2022-08-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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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계약서상 7시간 x2일을 하는데 가끔 다른날 더 나와서 4-6시간씩 추가로 근무를 하고있는데 주휴수당과 추가근무수당(1.5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6:37
추가 근무한 경우 추가 근무한 시간만큼 연장근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1주 15시간 미만근로자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단, 추가근무가 일상적이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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