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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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ch**0
2022-08-04 16: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실업급여 조건이 최근 18개월간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일용으로 하루 하루 계약하며 포장 일을 했어요. 약 9개월 동안 월 6일~15일 정도 였고 하루하루 계약하고 근로해도 고용보험 가입은 된다고 했습니다. 포장일 하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된 곳에서 4개월 정도 주5일 근무 했고요.
이럴 경우 하루하루 일 했던 날 수를 세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용으로 하루 하루 계약하며 포장 일을 했어요. 약 9개월 동안 월 6일~15일 정도 였고 하루하루 계약하고 근로해도 고용보험 가입은 된다고 했습니다. 포장일 하기 전에 고용보험 가입된 곳에서 4개월 정도 주5일 근무 했고요.
이럴 경우 하루하루 일 했던 날 수를 세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6:38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실업급여 조건 일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격이 되시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시는지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시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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