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시 급여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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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u**1
2022-08-04 22:53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입사하게 되었는데 공고문과
면접시 급여 설명시에는 (면접시 아웃소싱업체 직원분과 근무지 소속 면접관 2분 계셨음) 2,176,96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무시작 3일 뒤 아웃소싱 직원이 제가 근무하고 있을때 찾아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앿니 작성시 제가 계약서를 읽으려하니 계속 재촉을 하면서 이따 다 설명해줄테니 빨리 서명하라하셔서 바보같이 읽어보지 않고 작성하게 됐고 아웃소싱 업체 직원은 아무런 설명없이 가버렸습니다
후에 계약서를 읽어보니 급여가 이것저것 수당까지 다 합하여 185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지한 급여와 계약서 작성시 급여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원래 아웃소싱에서 사람을 뽑아서 파견보낼때 이렇게 아무런 고지를 안해주는건가요??
면접시 급여 설명시에는 (면접시 아웃소싱업체 직원분과 근무지 소속 면접관 2분 계셨음) 2,176,96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무시작 3일 뒤 아웃소싱 직원이 제가 근무하고 있을때 찾아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앿니 작성시 제가 계약서를 읽으려하니 계속 재촉을 하면서 이따 다 설명해줄테니 빨리 서명하라하셔서 바보같이 읽어보지 않고 작성하게 됐고 아웃소싱 업체 직원은 아무런 설명없이 가버렸습니다
후에 계약서를 읽어보니 급여가 이것저것 수당까지 다 합하여 185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지한 급여와 계약서 작성시 급여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원래 아웃소싱에서 사람을 뽑아서 파견보낼때 이렇게 아무런 고지를 안해주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6:4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조건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수수료를 공제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웃소싱 업체와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명확할 거 같습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수수료를 공제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웃소싱 업체와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명확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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