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시 급여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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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ru**1
2022-08-04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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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입사하게 되었는데 공고문과
면접시 급여 설명시에는 (면접시 아웃소싱업체 직원분과 근무지 소속 면접관 2분 계셨음) 2,176,96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무시작 3일 뒤 아웃소싱 직원이 제가 근무하고 있을때 찾아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앿니 작성시 제가 계약서를 읽으려하니 계속 재촉을 하면서 이따 다 설명해줄테니 빨리 서명하라하셔서 바보같이 읽어보지 않고 작성하게 됐고 아웃소싱 업체 직원은 아무런 설명없이 가버렸습니다
후에 계약서를 읽어보니 급여가 이것저것 수당까지 다 합하여 185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고지한 급여와 계약서 작성시 급여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것이 괜찮은 것인가요??
원래 아웃소싱에서 사람을 뽑아서 파견보낼때 이렇게 아무런 고지를 안해주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6:4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조건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수수료를 공제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아웃소싱 업체와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명확할 거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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