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코로나 걸려서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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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co89
2022-08-04 23: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공고보고 지원을 했는데 근무 기간은
주말제외, 월~금 하루6시간 씩 시급1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시작한지 4일 다니고, 의도치 않게 코로나에 걸려서
7일 자가격리 후, 주말에 사장님이 나올 수 있냐 길레 주말에는 안됀다고 말씀 드렸더니 "일 시작한지 4일 만에 코로나걸리고, 주말에도 안됀다하니 다른 사람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말제외, 월~금 하루6시간 씩 시급1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시작한지 4일 다니고, 의도치 않게 코로나에 걸려서
7일 자가격리 후, 주말에 사장님이 나올 수 있냐 길레 주말에는 안됀다고 말씀 드렸더니 "일 시작한지 4일 만에 코로나걸리고, 주말에도 안됀다하니 다른 사람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6:43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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