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들이 너무싫어해서 직접 나왔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771**8
2022-08-05 08:16
1
16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주일만에 퇴사했어요
이런사업장도 근로했다고 하나요
임금은 받을수있나요
등본이랑 아직 사본제출 안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6:44
하루를 근무하더시라도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536**7
    2022-08-05 09:45
    신고하기
    차단하기

    얼마나 갑질을 하셨길래..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