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원들이 너무싫어해서 직접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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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71**8
2022-08-05 08: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주일만에 퇴사했어요
이런사업장도 근로했다고 하나요
임금은 받을수있나요
등본이랑 아직 사본제출 안했어요
이런사업장도 근로했다고 하나요
임금은 받을수있나요
등본이랑 아직 사본제출 안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6:44
하루를 근무하더시라도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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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얼마나 갑질을 하셨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