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와주세요.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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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36**7
2022-08-05 09:0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물류센터 다니는 20살 대학생입니다.방학이 되어서 경험삼아 상하차 해봤는데 빡세더라고요;. 토,화,수,목,금 이렇게 3시간씩 일했고요. 그래도 주휴수당은 받고 나오자는 생각으로 진짜 버티고 버텼는데 마지막 날 해고당했습니다. 금요일날 1시간 일했는데 관리자분이 집에 가라고하시더군요. 해고 사유가 근로계약서에 1시간마다10분씩 휴식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 휴식을 안하는 분위기였어요.그래서 혹시 휴식시간 있냐고 물어보니까 관리자분이 집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오늘까지만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는데 짤렷습니다.. 3시간 근무인데 1시간일한 만큼 주신다고 하더군요. 저 주휴수당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동안 버텨온 기간이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6:50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휴식시간을 물은 것을 이유로 해고가 되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휴일이 일요일과 월요일 중 어느 날인지 알 수 없으나, 1주(7일)에 평균 1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휴일이 일요일과 월요일 중 어느 날인지 알 수 없으나, 1주(7일)에 평균 1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금요일까지 근무하셨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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