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시 4대보험과 3.3% 계약의 차이
신고하기
차단하기
저입니다만
2022-09-23 23:15
0
28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하게되었는데
4대보험으로 가입할지 3.3프로 떼는 프리랜서계약? 위촉계약? 으로 할지 고민중입니다.

4대보험 안하고 위촉계약직으러 하게되면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위촉계약서에는 일급 46,000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던데 그럼 일급으로 따져서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지 싶어서요..

그리고 위촉계약으로 하게되면 4대보험 가입으로 했을때랑 비교했을때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혹은 보장받지 못 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위촉계약으로 계약서 작성시 주의하여 볼 항목이나 들어가야할 항목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4:25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4대보험을 꺼리는 이유는 세후 금액이 줄어들기 떄문입니다.
3.3% 프리랜서로 한다는건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계약이나 프리랜서이기떄문에
근로자 신분이 아닙니다.
단 형식만 그렇게 한다면 근로계약조건(근로시간, 임금, 연차, 주휴수당 퇴직금 등 )이 명시되어야합니다.
위촉계약이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어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주휴수당적용되는지여부, 퇴직금 여부 등등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