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무단결근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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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435**5
2022-09-24 10: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8,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일급으로해서 1주일 단기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일끝나고 들어온다고 계약서상 적혀있습니다
7일중 4일을 일을 하고 5일째 되는날 아침 사정이생겨 못갈꺼 같다고 말했습니다 . 안된다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상 무단결근하면 임금 전액지급이 안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를하게되면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있다적혀있어서 퇴사하겠다 했습니다 . 근데 당일얘기하는거는 무단결근처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늦게라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무리한 시간을 얘기를하는겁니다 그때까지 오라고 그시간까지 못간다고 얘기를하고 지금있는근처에서 그럼 일을 하겠다 얘기하니깐 몇시까지 오라고했던 그시간에 연락오셔서 이미 마감했다고 안된다고하네요 .
4일 일한 임금 일급이아닌 최저임금도 못받은채로 이대로끝내는게 맞나요?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
일급으로해서 1주일 단기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일끝나고 들어온다고 계약서상 적혀있습니다
7일중 4일을 일을 하고 5일째 되는날 아침 사정이생겨 못갈꺼 같다고 말했습니다 . 안된다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상 무단결근하면 임금 전액지급이 안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를하게되면 최저임금으로 지급되어있다적혀있어서 퇴사하겠다 했습니다 . 근데 당일얘기하는거는 무단결근처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늦게라도 나가겠다고 했는데 무리한 시간을 얘기를하는겁니다 그때까지 오라고 그시간까지 못간다고 얘기를하고 지금있는근처에서 그럼 일을 하겠다 얘기하니깐 몇시까지 오라고했던 그시간에 연락오셔서 이미 마감했다고 안된다고하네요 .
4일 일한 임금 일급이아닌 최저임금도 못받은채로 이대로끝내는게 맞나요? 억울해서 올려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4:32
정확하게 질문의 요지를 파악을 못했는데 무단결근이 임금 전액지급이 안된다는게
하루 무단결근하면 그동안 일한 4일치 임금도 지급이 안된다는건가요?
위약예정금지로 무효인 내용인거 같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단기알바 사업의 목적이 달성이 어려운 중대한 일인가요?
사업장이랑 다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 무단결근하면 그동안 일한 4일치 임금도 지급이 안된다는건가요?
위약예정금지로 무효인 내용인거 같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단기알바 사업의 목적이 달성이 어려운 중대한 일인가요?
사업장이랑 다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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