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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기알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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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동글2
2022-09-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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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알바를 신청해놓았고 다음주 화요일(27일)부터 10월 7일 금요일까지 2주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주말은 근무를 하지않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고 첫날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시간휴식, 6시간근무로 식대없이 6만원이고 나머지날은 1시간휴식, 7시간근무로 식대포함 8만원입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한주에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준다고 써있는데 말씀에는 시급과 식대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휴수당은 따로 지급이냐고 여쭤봤더니 2주일에 공휴일(개천절)이 있어서 주휴수당을 못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알겠다고 했으나 계속 마음에 걸려서 여쭈어봅니다.
1.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나요?
2. 그리고 만약 받을수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기전 직원분께 말씀을 드려야할까요? 기업이라 사장님연락처는 제가 몰라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4:38
1.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으나 그 주에 공휴일은 소정근로 일에서 제외이고
주 15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 6시간 근무라면 3일만 일해도 주휴수당 요건이 발생합니다

2. 담당 직원 연락처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노동청 신고전에 담당자랑 이야기를 해보셔야합니다.
실제적인 급여는 노동청에 신고해도 담당자가 지급하기 때문에 미연에 말씀드리고 조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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