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알바생도 퇴직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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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룰루
2022-09-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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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말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시기가 되면 날짜를 바꿔서 작성했습니다.
21년 8월에 주말 알바생으로 계약해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는 8월~12월, 1월~6월, 6월~8월
이렇게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급여가
오르고 시간대가 달라져서 작성했는데 1년정도 근무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했으면 혹시나
퇴직금 같은 것을 못받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4:42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그렇게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즉 15시간 이상 주말 근무를 지속적으로 1년 이상 했다면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된 경우 총 근무 기간 중에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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