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알바생도 퇴직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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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룰루
2022-09-24 11:1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를 시기가 되면 날짜를 바꿔서 작성했습니다.
21년 8월에 주말 알바생으로 계약해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는 8월~12월, 1월~6월, 6월~8월
이렇게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급여가
오르고 시간대가 달라져서 작성했는데 1년정도 근무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했으면 혹시나
퇴직금 같은 것을 못받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시기가 되면 날짜를 바꿔서 작성했습니다.
21년 8월에 주말 알바생으로 계약해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계약서는 8월~12월, 1월~6월, 6월~8월
이렇게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급여가
오르고 시간대가 달라져서 작성했는데 1년정도 근무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했으면 혹시나
퇴직금 같은 것을 못받은 건가요??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4:42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그렇게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합니다.
즉 15시간 이상 주말 근무를 지속적으로 1년 이상 했다면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된 경우 총 근무 기간 중에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즉 15시간 이상 주말 근무를 지속적으로 1년 이상 했다면 가능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된 경우 총 근무 기간 중에 15시간 이상인 주가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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