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증명서에 관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4984**6
2022-09-24 12:50
0
9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금 알바하는 곳에서 사장님이 고용보험비만 떼고 월급을 주시는데, 세금 3.3%는 떼지않고 고용보험비만 뗐을 경우에도 소득증명서가 발급이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4:44
소득증명서가 세무서에서 발급하는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국세청에 보수신고와 4대보험신고는 같이 갑니다.
고용산재만 가입하신거 같습니다.
보수는 국세정에 신고되었다는 이야기니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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