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체 대표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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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734**6
2022-09-24 21:44
0
7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지 사업체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법적효력을 상실하나요?
새대표가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사람들을 해고하고 업무시간을 단축하는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5:10
단순히 대표자 변경인지 아니면 영업양도 인지 확인하셔야합니다
영업양도라면 인적물적 양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존사업장 폐업이라면 해고가 아니라 사업장 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이고
새대표가 인적물적양도를 했다면 해고가 아니라 고용승계를 해야하며
고용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대표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는 보통 다시 씁니다.
근로 조건이 동일한지 봐보셔야하고 다시 계약서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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