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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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라다마사바
2022-09-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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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9/1~9월30일까지 출근하고 그만두려고하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합니다 (10월3일까지 출근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받을수있다고 함)
원래 그런건가요? 주휴수당은 주 5일 채우면 되는거아닌가요?? 하루에 8시간 +잔업 2.5시간 합니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없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5:16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날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몰라서 3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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