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가나라다마사바
2022-09-25 11: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9/1~9월30일까지 출근하고 그만두려고하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을 못받는다고합니다 (10월3일까지 출근해야 마지막 주 주휴수당 받을수있다고 함)
원래 그런건가요? 주휴수당은 주 5일 채우면 되는거아닌가요?? 하루에 8시간 +잔업 2.5시간 합니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없음
원래 그런건가요? 주휴수당은 주 5일 채우면 되는거아닌가요?? 하루에 8시간 +잔업 2.5시간 합니다
결근이나 지각 조퇴없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5:16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날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몰라서 3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몰라서 3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