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석 미작성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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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704**0
2022-09-25 21:3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알바 공고에서 시급 만원에 1년 이상 근무,수습기간 적용이라고 적혀있었는데요 수습기간은 계약을 1년 이상 해야 적용 가능하잖아요 그럼 공고에 1년 이상이라고 적혀있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수습기간 적용은 못 하고 시급 10% 깎지 않고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5:20
1년 계약직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지 않다면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감액이 안될 뿐 연봉제 회사에서 1년 차 연봉에서 수습기간에 감액은 가능합니다(최저임금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시급 만원으로 단순 직종 알바고 1년 계약직이라면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단순직종이고 1년 이상 계약했으면 수습기간은 적용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보다 감액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있지 않다면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감액이 안될 뿐 연봉제 회사에서 1년 차 연봉에서 수습기간에 감액은 가능합니다(최저임금이상이라는 전제하에)
시급 만원으로 단순 직종 알바고 1년 계약직이라면 감액은 불가능합니다.
단순직종이고 1년 이상 계약했으면 수습기간은 적용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보다 감액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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