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과도한 업무에 화가 나서 당일에 그만두고 임금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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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rrkv**2
2022-09-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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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을 통해 한 모델하우스의 사무보조 일당(9만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4월 14일에 첫 근무를 하였고 4월 급여는 무사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5월 1일부터 17일 까지의 급여는 받지 못한 상태이며 당시에 업무 과다로 제가 화를 내며 대표와 마찰이 있었고 계약서도 써주지 않았으면서 법을 운운하길래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며 그만두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억울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다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보고자 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당시에 출근부를 촬영해 놓지 않아 며칠 간 업무를 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 6일 근무였으니 약 2주 가량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카톡이나 문자는 남아있지 않으나 통화 녹취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약 2주의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5:26
임금체불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즉 근로자가 입증 해야 합니다.
카톡과 문자내역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2주간의 급여일과 예상 급여내역에 대해서 작성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청 신고전에 회사와 통화하시고 연락근거를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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