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 일주일 근무 후 퇴사 시 급여계산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498**6
2022-09-25 23:50
0
16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식당 직원으로 오전 10시~9시 30분 휴게시간 1시간 30분 제외하고 230만원 급여를 얘기 후 첫출근을 하였습니다.
업무 강도 및 장사가 너무 안되는 관계로 5일 근무 후 자진퇴사 하였고 5일동안 근무하면서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37만 700원이 입금되었으나, 이해가 되지 않아 물어보니
급여 230만원을 일할계산하여 5일을 원천징수 3.3%를 떼고 준 것이라 합니다. 이게 합당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고 근로계약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5:32
급여를 일할계산해서 주는건 보통의 관례입니다. 월급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어서 그렇게 일할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5일 근무한 내역을 4대보험으로 신고하고 싶으신건가요?
보통 4대보험 신고가 노사간에 부담이 커서 원천징수를 하고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신고보다는 임금명세서를 요청해서 급여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해를 안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