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에 서명한 후 급여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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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878**2
2022-09-26 00:4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82,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급 82000원을 받고 하루 6.5시간씩 3일 단기알바를 하였습니다. 알바가 끝난 후 계약서를 받아서 서명을 했는데, 지금 보니 내용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포괄임금
(1) 일급 82000원 / 주급 246000원
(2)
(3)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1주 기준 총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정한 것으로 하며, 주급에 아래 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주휴수당 (3.9h)
1. 제 계산으로는 3일 급여 246000에 주휴수당 약 41000원이 붙어서 약 287000원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제 계산이 틀렸나요? 아니면 원래 8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었나요? 그런데 계약서 싸인 전에 문자로 급여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때는 8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말씀 않으셨는데 원래 제가 주휴수당 포함되었냐 여쭈어야 하는 것인가요?
2. 사실 이 계약서에 싸인한 후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1번에서 제가 계산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저는 올바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싸인을 했기 때문에?
3. 제 최종급여는 246000원인 것인가요?
포괄임금
(1) 일급 82000원 / 주급 246000원
(2)
(3) 포괄임금 약정에 따라, 1주 기준 총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를 정한 것으로 하며, 주급에 아래 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주휴수당 (3.9h)
1. 제 계산으로는 3일 급여 246000에 주휴수당 약 41000원이 붙어서 약 287000원을 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 제 계산이 틀렸나요? 아니면 원래 8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었나요? 그런데 계약서 싸인 전에 문자로 급여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때는 8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말씀 않으셨는데 원래 제가 주휴수당 포함되었냐 여쭈어야 하는 것인가요?
2. 사실 이 계약서에 싸인한 후에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1번에서 제가 계산한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저는 올바른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싸인을 했기 때문에?
3. 제 최종급여는 246000원인 것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5:37
죄송하지만 저희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괄로 3.9시간이 기재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일급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급이 최저임금보다 이상이고 단기로 알바를 하는경우 일급에 주휴를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시급이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고 포괄주휴 시간만 기재해서
정확한 계산도 어렵다는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괄로 3.9시간이 기재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일급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일급이 최저임금보다 이상이고 단기로 알바를 하는경우 일급에 주휴를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시급이 얼마인지 나와있지 않고 포괄주휴 시간만 기재해서
정확한 계산도 어렵다는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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