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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303**7
2022-09-26 02:0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미성년자인데 현재 학업과 알바를 동행중입니다.근데 일이랑 학업이랑 동행이 힘들어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퇴사를 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는 이야기 해줘야 한다하셔서 8월 중순쯤에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쓴 상태구요 계약기간이 6개월로 되어있지만 사장님께서도 알겠다고 신입 수습기간까지만 봐달라고 하셨구요 근데 들어오는 신입분들마다 수습기간중에 관두시는 바람에 제가 거의2달째 더 하고있거든요 근데 더이상은 시간을 내서 나가기가 힘들기도 하고 제가 몸이아파서 1주를 빠지고 그 다음주에는 여행을가서 연달아 1주를 더 빠지게 되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2주 연속으로 빠지는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절대 안된다고 하시네요 근데 여행으로 빠지는건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사장님도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꼭 출근하라 하셔서요이거 제가 무단으로 안나가거나(당일날 말도 없이 안나가는게 아니라 문자나 전화로 한 3-4일 전에 안나가겠다고 이야기하는걸 말하는거예요.) 당장 이번주에 그만둔다고하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5:39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사 시 언제까지 퇴사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한달전이라는 의미도 민법상의 내용입니다
퇴사의사를 분명 밝혔고 인수인계도 한 사항이라면 그만두셔도 법적으로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달전에 그만둔다는 의사표시와 수습기간중에 인수인계를 한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달전이라는 의미도 민법상의 내용입니다
퇴사의사를 분명 밝혔고 인수인계도 한 사항이라면 그만두셔도 법적으로 불이익한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달전에 그만둔다는 의사표시와 수습기간중에 인수인계를 한부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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