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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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b
2022-09-26 06: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에서 1년 미만 연차는 11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1월 만근시 연차 1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사에서 말하는 11개월 이후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2. 연차 발생과 별도로 사용은 회사 규정대로 정할 수 있나요?
3. 매달 발생하는 연차를 11개월 이전에 사용할 수는 없나요?
1.회사에서 말하는 11개월 이후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2. 연차 발생과 별도로 사용은 회사 규정대로 정할 수 있나요?
3. 매달 발생하는 연차를 11개월 이전에 사용할 수는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5:43
아마도 연차에 대해서 말씀하실 떄 잘못 말씀하시거나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신거 같습니다
1년 미만의 연차의 1개월 개근 시 다음달 1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2개월 개근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80% 만근 시 15개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이므로 회사규정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1개월 이전에 사용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회사랑 다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미만의 연차의 1개월 개근 시 다음달 1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2개월 개근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80% 만근 시 15개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이므로 회사규정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1개월 이전에 사용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회사랑 다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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