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미만 연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hana**b
2022-09-26 06:13
0
12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회사에서 1년 미만 연차는 11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 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1월 만근시 연차 1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사에서 말하는 11개월 이후부터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있나요?
2. 연차 발생과 별도로 사용은 회사 규정대로 정할 수 있나요?
3. 매달 발생하는 연차를 11개월 이전에 사용할 수는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5:43
아마도 연차에 대해서 말씀하실 떄 잘못 말씀하시거나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신거 같습니다
1년 미만의 연차의 1개월 개근 시 다음달 1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12개월 개근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80% 만근 시 15개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부분이므로 회사규정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1개월 이전에 사용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회사랑 다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