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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734**6
2022-09-26 07:5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부터 일했지만 최근 대표가 바뀌고 알바 2명을 해고해서
4인 고용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주말에 20시간가량 일할 예정인데
연장수당 기준 여쭙습니다.
4인미만 고용 체제면 연장수당 못받아도 허용되나요
4인 고용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주말에 20시간가량 일할 예정인데
연장수당 기준 여쭙습니다.
4인미만 고용 체제면 연장수당 못받아도 허용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5:46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과 연차휴가 등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본인시급만 받을 수 있으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본인시급만 받을 수 있으며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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