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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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983**4
2022-09-26 09: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무직알바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한지 2주 됐네요.. 시급10000이라해서 이력서 냈는데 면접볼때 4대보험 가입해야되서 세금후면.. 82만원장도 라고 합니다. 경력단절 주부로써 이정도가 어디야 하는 맘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족회사에다 강아지까지 사무실안에서 키우고.. 이제 시작하는사람한테 어제 한번 알려준걸 모르냐는 식의 말투... 11년의 사무경험이 있다보니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그만두지라는 생각에 한달만 일하자했어요. 생각해보니 13일에 출근해서 담달 10일에 돈을 받는데..그럼 10일 깔고 가는거라 9월치꺼면 줄꺼고... 중간에 그만둬도 일한만큼은 받을슈 있나요?? 그만둘때 사유가 제가 그만 두고 싶어도 돈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5:49
급여일이 10일이라 그 전달 급여는 급여일에 지급되고 일을그만두면 10일치 임금이 깔려있다고 하셨는데 그 금액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더라도 일한만큼 일할 계산되어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더라도 일한만큼 일할 계산되어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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