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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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ky2**2
2022-09-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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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단 제가 주 3일 스케줄 근무로 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광복절 주에 광복절날과 다른 날 이틀 합해서 총 3일 출근을 했고요 당연히 광복절에 1.5배해서 돈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정상임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장님께 여쭤보니 제가 알바이기도 하고 스케줄 근무라 정상임금으로 들어오는게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휴일 출근이 정상임금으로 들어가도 괜찮냐는 서로 간의 어떤 합의조차 하지 않았는데 왜 이게 정상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직원들도 따지고 보면 주5일로 스케줄 근무인데 직원들은 왜 들어오는 것인가 얘기를 했지만 다시 알아보겠다는 말뿐이고 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30명이상인 기업이고 제가 알바라고 하더라도 달에 80시간 일해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점장님 말처럼 제가 휴일근로수당을 못받는건가요?

+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게 있는데
만약 월수금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그 중 하루가 법정공휴일이라면 그 요일은 출근을 안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출근을 하면 휴일수당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6:01
순수 단기알바라면 일한시간만큼의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유급휴일의 개념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로잉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합니다. 평상적 근로관계가 전제되어있지 않는 순수 일용직이라면 적용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이상전제 )
정확한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근로시간관계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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