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근로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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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d21
2022-09-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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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b마트에서 단기근로로 2일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첫날은 해당 일당이 들어왔는데
2번째 근로는 작성하지 않아서 인지 들어오지않습니다.
전화로 사업장에 전화해도 저희 담당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담당자 전화 번호를 알려주셨는데 문자도 전화도 2주가까히 받지않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만약 체불신고서를 작성한다면 누굴적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4:55
같은 장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담당이 아니라고 하는건가요?
질문에 이해가 안되서요 우선 계약서를 작성한 곳은 일당이 바로 들어왔고
2번쨰는 다른 마트에서 근무하셨을까요?
일했던 기록? 객관적인 자료는 없을까요?
체불신고는 선생님을 고용한 사업주를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2번째 일하셨던 가게 사장님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전화나 문자기록도 꾸준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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