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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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575**6
2022-09-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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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아보니까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전 직장에 말라면 되는건가요??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혹시 해당사항 없다고 그러면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4:57
이미 그만두신 상태고 한 달 전 서면으로 고지를 못받으셨나요?
근무기간이 2개월로 기재되어있는데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근무 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에 있어 대처방안은 따로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한달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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