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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n03**7
2022-09-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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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 전 사무보조 단기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안좋게 끝나 싸움이 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알바비도 못받을 거 같아서 도와주세요 ㅠ

대충 상황을 정리하자면 .

1. 근로 계약서 썼는데 알바인 저는 못받았음.

2. 시급 16000이고 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 휴식 2시간으로 일급 128000으로 돼있음.
근데 면접 당시 일 너무 바쁘다고 계약서는 법 지키느라 그렇게 적는거고 실제로는 퇴근 후에도 야근 계속 있고 휴게시간은 30분씩 나눠서 총 한시간 쉬라고 했음. 대신 시급으로 다 쳐준다고 말은 하긴 함.

3. 그래서 원래 오후 8시 퇴근인데 1) 오후 11시 퇴근한적도 있고 2) 휴게시간 하루에 30분밖에 못쉰 적도 있음.

4. 면접 당시에는 휴일 알아서 정해서 쉬라고 했는데 쉬는 날짜 정하니까 이때부터 갑질 시작. 쉰다 그러면 마음대로 한다고 뭐라함.)
특히 퇴사 권한이 자기한테 있다는데 말이 되나요?

5. 다른 퇴사한 알바가 알바비 달라니까 cctv보고 확인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 등 모두 빼고 준다고 함

6. 주휴수당, 시간 외 수당, 야근 수당 일절 없다고 함.

제가 궁금한 부분

1. Cctv 보고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고 돈을 준다는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나요?

2. 알바몬에는 근무 기간이 ~9.30 이라고 돼있는데 계약서엔(받지도 못했지만) 없던 것 같습니다. (다른 알바분 계약서 확인해보니 정확한 근로 계약 기간 없음-아마 제 계약서에도 없을 것 같음, 문자 내용에는 근무일은 협의해서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다고 돼있음. ) 갑자기 관두면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인가요?

3. 주휴수당, 시간외 근로 수당, 야간 수당까지 받을 수 있나요?
(7일 이상 근무했음, 계약서 이외 시간 근무 했음, 오후 10시 이후 근무한 적 있음)

저는 성실히 일했고 제가 법적으로 불리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01
1. 근로계약서 교부는 상용직 계약직을 불문하고 작성하셨음 교부해야합니다.
이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과태료부과대상)

2. 실제 휴게시간을 빼고 지급한다는 건데 원래 휴게시간은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고 그 시간 이외에 생리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일일히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시간보다 길게 업무에 복귀한다면 확인 후 임금체불에서 공제는 가능합니다.

3. 갑자기 그만둠으로서 회사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손해배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과 민법상에 준해서 보통 한달전에 고지해달라고 하지만
보통 통보 후 불편함을 이유로 인수인계만 잘 진행되는 절차 선에서 2주전에 말하곤 합니다.

4. 주휴수당은 요건에 해당되고 가산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그 시간까지 일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셔서
임금체불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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