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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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yjl**e
2022-09-26 22: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화수목 야간 저녁 11시부터 오전7시까지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했습니다
사장님포함 하루에 5명인데 사장님은 포함되지 않아 5인미만인데 야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화수목 야간 저녁 11시부터 오전7시까지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했습니다
사장님포함 하루에 5명인데 사장님은 포함되지 않아 5인미만인데 야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02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만 적용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만 적용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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