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dearyjl**e
2022-09-26 22:40
0
1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화수목 야간 저녁 11시부터 오전7시까지
휴게시간없이 8시간 근무했습니다
사장님포함 하루에 5명인데 사장님은 포함되지 않아 5인미만인데 야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02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만 적용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