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5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무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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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a**d
2022-09-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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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9월 5일 퇴직 이후 8월 추가 근무급과 9월 근무급 지급 요청 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며 근무한 시급 자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가산 수당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가 일한 분의 급여는 지불해야 하는 게 맞지만 줄 의무가 없다고 안내 받았다며 부당하면 신고를 하라는 입장입니다.

8월 6,13,20,27일 3시간씩 추가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8월 24,25일 근무시간 외에 2시간 더 추가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주는 8월 24,25일 추가 근무에 대하여 퇴근하라고 했음에도 제가 남아서 일을 했다고 하며 임금을 체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청에 진정 신고 넣을 생각이고 그 전에 제가 받아야 할 총 금액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9월 5일 퇴직하여 9월 1,2,3,4일에 대한 급여는 20만원으로 책정하여 받았습니다.

주 5일 4시간씩 근무해서 월급 150만원 받았는데
16시간 추가로 근무 했을 시 추가로 지급 받아야 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16
1. 가산임금이 적용 안될 뿐이지 일한 시급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저희가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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