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심아수당을 받을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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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sj76**0
2022-09-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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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근무하날이 지난주(9월23일) 면접과 동시에 출근
넘 힘들고 안하덧 심야근무를 하려고 하니 몸도 부고 피곤해서 이번주까지 봐주기로 했요
근무기간 23일 금요일부터~10월1일 토요일까지 근무
근무이반 22시~09시까지 근무 (11시간근무, 심야휴무없음)
그럼 주유수당하고 심야수당이 얼마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18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기재해주셨으니
야간근로수당 ( 22시부터 ~06시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주유수당이아니라? 주휴수당인거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없나요? 11시간이면 적어도 한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급여가 260으로 세전금액 적어주셨는데
임금명세서 교부받아보시고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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