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이되었는데 아웃소싱이 폐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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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j1**4
2022-09-2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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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9.3일에알바로입사하여원청징수로세금을냈고6개월뒤 아웃소싱이름변경하여 다시입사처리하였는데 올해9월까지만근무하라는 말을들었습니다8월말에 아웃소싱이바꼈고 갑자고 해지통보를하였습니다8월말에 새로운아웃소싱 으로 12월까지 계약서도썼습니다.이런경우는퇴직금처리가안되나요???5인이상인댄도4대보험도가입안해주었습니다 실업급여도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23
아웃소싱 변경때 회사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가 바뀐건가요? 사업장실체는 그대로고 형식만 바꼈다는 입증과
퇴직금인 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 근로 요건이 충족되어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것이고 당연히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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