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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너누우
2022-09-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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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31-9/1 총 2일 근무했는데 국민연금을 50% 떼어 갔어요.
원래 떼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26
국민연금이 발생했다면 사업주 근로자 5대5로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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