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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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1**3
2022-09-27 19:2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7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6시간씩 주 4회 근무하였고 얼마전 퇴직했습니다.
3.3% 원천징수떼고 급여받아왔구요.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무슨 절차가 있어야하는건가요?
업주와 직접 얘기를 해야하나요?
3.3% 원천징수떼고 급여받아왔구요.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무슨 절차가 있어야하는건가요?
업주와 직접 얘기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28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근로자 신분이 중요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연속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당연발생하는 것들이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신분과 근로조건을 확인해주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노동청은 실질적인 것을 확인하니 근로자로 1년이상 근속했다는 확인(월급내역)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과 이야기 해보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니
그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연속 1년이상 근속시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당연발생하는 것들이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신분과 근로조건을 확인해주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노동청은 실질적인 것을 확인하니 근로자로 1년이상 근속했다는 확인(월급내역)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장님과 이야기 해보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니
그 이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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