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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
2022-09-27 20:0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일이힘들고 일이 맞지않고 원래 하시던 분들이 그만두셔서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약직 되있는데로 1개월 더 안해주면 고소진행하고
하겠다고 하심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 입니다 사진으러 소장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저에게 전화로 그만두든 일하든 가만안둔다고 햡박한 이력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그만둔다고 하면 문제 될부분이있나요?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약직 되있는데로 1개월 더 안해주면 고소진행하고
하겠다고 하심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 입니다 사진으러 소장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저에게 전화로 그만두든 일하든 가만안둔다고 햡박한 이력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그만둔다고 하면 문제 될부분이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30
계약직근로자는 상호간에 근로관계일을 정하는것이지 그때까지 무조건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1개월 일찍 퇴사하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나요?
회사의 손해가 발생시 사업주는 민사손해배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1개월 일찍 퇴사하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나요?
회사의 손해가 발생시 사업주는 민사손해배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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