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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
2022-09-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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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이힘들고 일이 맞지않고 원래 하시던 분들이 그만두셔서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계약직 되있는데로 1개월 더 안해주면 고소진행하고
하겠다고 하심니다 계약서는 프리랜서 입니다 사진으러 소장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한번 저에게 전화로 그만두든 일하든 가만안둔다고 햡박한 이력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그만둔다고 하면 문제 될부분이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30 15:30
계약직근로자는 상호간에 근로관계일을 정하는것이지 그때까지 무조건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1개월 일찍 퇴사하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하나요?
회사의 손해가 발생시 사업주는 민사손해배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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